https://youtu.be/n77kZtvLISY?si=1ZDQpktAG1vUPa2-
- 다른 소득 없이 대부분이 금융 소득이라면...
- 연금의 년 수령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8,800 인거 아닌가? 여하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되더라도 분리 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기준 15.4% 대비 세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 2,000 만원 까지는 공제해 주고 그 이후 부터 분리과세
- 다른 근로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연금을 많이 수령하게 된다면 근로 소득으로 인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하기 전에 연금을 충분히 모아 놨다면 일하지 말고 그냥 연금 받아 먹으면서 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 이미 세금을 잔뜩 내고 있는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특별히 더 무서울 것도 없다.
- 결정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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