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77kZtvLISY?si=1ZDQpktAG1vUPa2-

 

  1. 다른 소득 없이 대부분이 금융 소득이라면...
    1. 연금의 년 수령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8,800 인거 아닌가? 여하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되더라도 분리 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기준 15.4% 대비 세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 2,000 만원 까지는 공제해 주고 그 이후 부터 분리과세
  2. 다른 근로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연금을 많이 수령하게 된다면 근로 소득으로 인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3. 퇴직하기 전에 연금을 충분히 모아 놨다면 일하지 말고 그냥 연금 받아 먹으면서 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4. 이미 세금을 잔뜩 내고 있는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특별히 더 무서울 것도 없다. 
  5. 결정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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